교과부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 요청할 것”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협의회의 서유경 국장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에서 개최한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노민선 과장은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세제 혜택이 약한 만큼 ‘공동ㆍ위탁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김도경 변호사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비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특허 출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도 비과세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안영숙 팀장과 인하공전 한창근 팀장은 산학협력단의 적립금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인정하고, 협력단을 통한 교육용역 제공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 방안’을 최종 마련해 관련부처 등에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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