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풍수해 피해복구 금융지원대책’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상향해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해준다는 방침이다. 
 
풍수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해준다.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피해 추이를 보아가며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보험사도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수해복구 자금지원 확대와 보험사의 보험금 조기지원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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