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 3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제도도입 초기엔 대기업 참여가 제한적이나마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에는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적격사업자 선정하지 못 한 경우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 등이 추가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nathansin@gamtantimes.com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