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교육기관, 정부 규제에 발목잡혀 G밸리 입주 난항 … 유한대 산업단지캠퍼스, MDS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추진하는 교육기관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한대 산업단지캠퍼스와 MDS아카데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급 기술인력 양성 교육 기관이 관계부처간 엇박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관 때문에
유한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융합캠퍼스’를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왔다. 스마트커뮤니케이션 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유비쿼터스컴퓨팅과 등 3개과에 각각 주간30명, 야간 30명 총 180명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유한대는 지난 6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계획인가를 받았다. 또 구로구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경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그리고 구로동 서울디지털1단지  한화비즈메트로 빌딩 9층을 분양받아 산업단지캠퍼스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화비즈메트로와 가계약까지 마치고 ‘9월6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공고까지 나간 마당에 9월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입주예정인 한화비즈메트로 부근에 학생 유해시설이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해와 유한대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화비즈메트로는 가리봉재개발지역이 인접해 있어 인근에 여관, 여인숙, 전화방 등이 있다. 교과부는 “학교시설은 인근 200m이내에 여관, 여인숙 등 유해업소가 있으면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G밸리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인들은 “학생이 청소년인 초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대학생인데 여관, 여인숙을 유해시설로 보는건 탁상공론”이라는 입장이다. 또 “6월에 설치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불가 방침을 밝히지 않고 신입생 모집공고까지 나간 상태에서 규정을 내세워 설립인가를 안해준다면 교과부가 산학협력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산업단지캠퍼스는 산업단지나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해 교육과 R&D, 고용을 연계하는 곳이다.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줄여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맞춤형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유한대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융합캠퍼스‘는 기존 학사 시스템을 탈피, 세계 선진직업교육 동향에 따라 1년 3학기제를 실시한다.

1~2학년 3학기는 각각 8주인 현장실습1~2과정을 진행한다.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실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학생은 취업을 보장 받는다. 대학과 산업체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인 것이다.

 

정부부처간 엇박자
유한대외에 다른 교육기관도 G밸리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MDS아카데미는 임베디드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곳.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유수한 기업의 임베디드 교육을 도맡아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0년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MDS아카데미는 모기업인 MDS테크놀로지가 사용하던 서울디지털1단지 코오롱디지털빌란트 빌딩 15층에 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려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 코오롱빌란트15층이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시설 입주가 불가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주가 가능하다. 부처간 법령 해석이 달라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DS아카데미는 G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으면 판교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규정이 G밸리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은연 기자 boolshi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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