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변호사, 제2의 ELS 조작사건 방지해야

“제2의 ELS(주가연계증권) 조작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신종 ETF(상장지수펀드) 활성화에 앞서 파생상품 및 헤지거래에 대한 규율정비 등 정밀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1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ELS 조작사건은 종가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한 투자자와 헤지운용자(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의 이해상충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는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합성 ETF 등 신종 ETF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합성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와프·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ELS 조작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지침(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행태 규제, 헤지거래에 대한 요건 구체화 등을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도입된 ELS 관련 지침이 ELS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나왔으면 ELS 조작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1년 12월 시행된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건전화 방안이 ELW시장의 본격 활성화 이전에 도입됐다면 ELW 스캘퍼 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ELS 조작 관련 소송은 총 13건 (그 중 2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총 청구금액 규모는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ELS 종가조작과 관련 4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LS 조작사건의 핵심 쟁점은 ‘ELS 상환평가기준일의 장 마감 직전에 그 기초자산을 대량 저가매도 주문해 ELS의 상환조건성취를 무산시킨 것을 정당한 헤지거래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다. 
 
김 변호사는 “현재 금융기관의 입장은 금융공학자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며 장 마감 직전의 대량 매도행위가 정당한 헤지거래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반면 투자자들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조작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헤지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정밀한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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