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 최소화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선책으로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1급,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90일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 신생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조정해 서비스 제공업체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가격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했던 것에 추가로 산소포화도 검사까지 인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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