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서 집중 성토 ···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 주문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대기업 때문이다.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도의 실효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홍의락(민주통합당·비례)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국정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의지가 결국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청이 주도해서 해야 할 과제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입법발의권도 없고, 행정 조정권도 없다보니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인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김한표(무소속·거제)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509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합의 172건, 조정권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에 의해 중소도매업체의 피해는 극심한 실정이다.

김제남(무소속·비례)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중소도매업체의 판매액은 평균 22.3% 줄었다. 2011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 22.1% 감소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