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림 변리사
대웅특허 대표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특허를 자신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독점배타권을 활용해 특허로 인한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직접실시 이외에도 기업은 타인에게 특허권양도나 실시권계약(라이센싱등)을 체결함으로 기업에 필요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
 
특허권 양도란 자신이 직접 실시할 수 없거나 사용가능성이 낮아진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기업은 양도대금을 이윤으로 가질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특허권은 양도 후 양도를 특허청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실시권이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업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부여하여 해당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전용실시권은 하나의 회사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통상실시권은 여러 회사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고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의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인 점에서 구분된다. 
 
한편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과 유사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형태도 있다. 이는 법상으로는 통상실시권이지만 쌍방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자에게 독점성을 부여한 것이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처럼 특허법상 권리행사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계약에 의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기술 담보 대출
 
한편 특허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기술담보대출이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허기술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기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법인인 경우 특허권이 기업명의로 소유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명의로 소유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지원기업의 특허는 기술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기술등급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데 1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업은 보증지원에 따른 정액평가료와 기술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허기술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특허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게 된다. 특허기술 담보대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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