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선정시 도전성 배점을 5배 증가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의 적정화를 위한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자의 기술개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전성’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비중있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성에 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사업은 20%의 배점을 부여한다.
 
기술성 평가도 ‘특허의 질’을 중심으로 바꾼다. 연구개발 도전성 노력에 맞추어, 과제 평가단계에서는 양적 특허 중심 평가보다는 ‘질 좋은 특허’의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미국, 일본, 유럽)특허 등록,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기존의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하여 특허 출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14~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하여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이므로, ‘제품개발형’ 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이 주로 주관)에서만 고려한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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