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해당 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해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만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의무화돼 있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기업여신 취급시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게 되면 금융회사와 기업간, 대표이사와 대리인(직원)간 분쟁소지가 줄어 거래 안전성이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업권별,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사항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자로서 법인사무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법인인감을 악용하거나 도용하는 일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