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약정 효력 없음 … 거래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증권업계에 일임·임의매매,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임·임의 매매,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3분기에 발생한 악성분쟁은 111건으로 지난 2분기 110건, 1분기 88건보다 늘었다. 전체 민원분쟁발생건수 대비 악성분쟁 비율은 더 커져 지난해 16.6%에서 1분기 18.9%, 2분기 27.6%, 3분기 28.5%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3분기 총 민원·분쟁 건수는 390건으로 지난분기보다 2% 감소했고 올해 총 건수는 125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전산장애관련 민원분쟁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과당매매로 인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조정·결정했다. 투자자 A가 B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계좌를 포괄 위임했는데 위임받은 직원이 단기매매에 치중하면서 월평균 매매회전율 1439%,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은 109.1%에 이르렀다. 때문에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거래비용이 약 6500만원으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B증권사에 과당매매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및 손실보전약정금지 위반 책임 등을 물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시장감시위는 분쟁예방을 위해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수수료 손실이 과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실보전약정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약정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손실보전의 약정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받고 거래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일신문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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