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대책 마련 … 위생업 휴업신고 폐지

중소기업의 보증보험 할인규모가 확대된다. 공중위생업자가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규모도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매매 고용 도급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비한 보증보험의 요율이 빠르면 이달부터 약 10%선으로 낮아진다. 해당 보증은 공공임대주택보증, 시공보증, 성능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등 10개다. 내년 3월엔 무사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이 폐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외형상 영업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판단으로 직권 말소된다. 관리 부주의로 목욕탕 수질이 나빠진 경우엔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전기충전기 전동공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용품의 안정인증비용이 7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50%가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인된다.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수수료를 50%만 내면 된다. 
 
단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고 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MAS 2단계 경쟁기준이 차등화되고 종합평가방식의 인증평가가 개선된다. 통번역, 청소, 학술연구용역도 MAS계약으로 구매가 추진된다. 최저자본금 5000만원이 필요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의 휴업과 재개업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신고가 없어지고 음식점의 정화조 용량 초과비율이 150%이하인 경우엔 청소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9개월에 1회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직접생산을 확인하려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인인증 획득 때 확인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항공사가 정기노선을 중단할 때 휴지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항공기 설비규제 중 무인항공기에 운용에 불필요한 구급용구와 계기 착륙 수신기 등 무선설비 일부를 제외키로 했다. 
 
녹지지역 야간 소음배출규제가 공장입지, 녹지지역 지정시기, 주거환경, 측정장소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폐기물 재활용 등 관리서류가 전산기록으로 대체되고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임시허가증 신청기간이 3일전에서 1일전으로 완화된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전기공사기술자 실무경력 기준이 완화된다. 최소자본금 수준, 사무실 면적 규모도 추가검토된다. 소규모 가축분뇨 저장시설은 소방관서장이 판단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됐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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