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지사장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올해 국가 최대 화두는 복지와 일자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가는 다양한 복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이 눈길을 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입사와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그만큼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2%(국민연금 26.6%), 1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55.7%(국민연금 53.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 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당장 금전적인 이유로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지사 관할구역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는 서울에서 제조업 및 저임금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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