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 …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토록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가 현행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또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를 회사가 억지로 취득토록 하거나 수량을 강제로 할당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한 중소기업에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현행 법규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3.5%에 불과해 1000인 이상 사업장 설립률 50%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복지시설 구입·설치할 경우 △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경우 등 특별한 때는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원의 뜻과 달리 회사측이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해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우리사주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사주 조합은 2921곳에 설립돼 5조97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 사내기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사주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은 가족관계 등록정보나 근로소득증명원 등 근로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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