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에서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대기업 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예외로 정한 사업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국방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국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관세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등이다.

4개 사업의 규모를 합하면 전체 14개 기관이 예외사업으로 신청한 3179억원 규모 17개 사업에서 73.2%인 2328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공공정보화 신규 발주 시장 규모로 추산되는 1조원의 20% 수준이다.

정부의 이러한 예외 적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SW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규모가 큰 공공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인정해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에 예외로 인정받은 4개 사업은 중소기업이 매년 20~3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단일 기업이 맡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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