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진다. 또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의 직접 진입도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납품실적 증명 폐지 및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3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때문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공공시장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와 생산‧검사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고쳤다.

또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한 공동사업계획의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확인 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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