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성액 4조원 달성” …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한지 5년만에 가입자 24만명, 부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1월 23일 현재 가입자는 24만4981명이다.

지난 5년간 소상공인 1만1431명은 폐업, 노령, 사망으로 공제금 555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무료 상해보험 지원으로 사망·장해 소상공인 상계보호를 위한 보험금은 지급건수 102건(사망 30건, 장해 72건), 지급액 20억6000만원에 이른다.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산운용으로 4.87%(10월말 기준)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시현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수익률 4.49%를 넘어섰다. 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당시 보험연구원은 1조원 달성 시점을 201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2년이나 앞당겼다”면서 “3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성과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여타 공제상품과 달리 많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월 5만~70만원까지 납입하는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납입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이 공제된다. 부금전액은 연 복리이율로 적립되고, 2년간 사망이나 장애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지급되는 상해보험을 2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취지에 공감하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업무제휴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노란우산공제를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해 4인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제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가입고객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 참여•소통조직 해피서포터즈 운영 △여성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 운영 확대 △저렴한 휴양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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