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진다. 또한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및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레미콘의 경우 공장등록이 직접생산 확인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돼 있어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은 공공조달시장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개정 내용은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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