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대 고용질서 실천운동’ 전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고용질서 실천운동’을 선언하고, 중소기업들의 인식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3대 고용질서 실천운동’은 올해 중소기업 사회적책임 이행 강화 및 고용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3대 고용질서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대부분(98.7%)는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90.7%) 업체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인상률은 올해 5.4%였으며, 내년은 5.2%로 조사됐다. 임금인상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59.0%)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1.3%가 가입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39.3%)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기업은 0.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을 꼽았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재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올해 8월 2일 시행된 중소기업 체불사업주 체불금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80.3%의 기업이 모른다고 하여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율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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