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도 증가하게 되는데, 회수가 안되는 채권이 단순한 휴지조각은 아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적정화시키고,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공제대상 사유
①상법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서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민법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는 입증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회생계획인가, 정리계획인가, 회의인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된압류채권은 경매절차를 통한 채권확보의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손사유에 해당된다.

④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국세를 결손처분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

⑥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되, 지급기일 전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을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어음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⑦수출 및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⑧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인 채권

 

2.폐업신고와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의 : 02-2109-6170
구로3동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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