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취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들 등록받았지만 특허의 내용을 사업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모두 마찬가지이나, 특히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특허가 사업화되지 않으면 특허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휴면특허 즉 장기 미활용특허에 대해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려 한다. 그 이면에는 휴면특허 유지비용을 줄이고 특허활용율을 높이며, 새로운 연구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학, 연구소 기술이전의 장점
중소기업이 자사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계획한다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는 높은 수준의 연구원들이 많기도 하지만 내부에 특허관리인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특허가 잘 관리되어 있고 기술이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저렴하게 기술도입을 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추후 기술상담, 교육을 받거나 정부과제수행등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민간 중소기업의 특허는 출원 및 등록단계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아 좋은 기술이라도 등록된 청구항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기술 중 중요 노하우의 노출을 꺼리고, 연구원들의 이직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기대하지 어렵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해당기술 보유여부 탐색과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마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담조직이 있고, 정기적으로 기술이전설명회도 개최하고, 이전대상 기술목록도 제공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탐색할 수 있다. 

 

기술이전시 점검 사항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연구소의 보유기술이라도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서로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방은 서로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이 때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술의 특허권리가 청구항으로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기술에 따라 상품화가 바로 가능한지, 기술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 특허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유사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자는 없는 지, 다른 기업에 통상실시권 설정상황은 어떤지, 무효가능성은 없는 지를 조사해 대학등의 기술공급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하자가 있음을 부각시키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계약조건이 맞다면, 계약서 작성과 날인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상호 합의한 계약서 조건을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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