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해 특허출원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더불어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확대로 편의성이 높아진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납부제도는 현재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객 납부편의를 위해 농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 납부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ATM을 통한 납부는 현재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 납부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등록료까지 확대한다. 향후 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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