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빠른 중소기업엔 규모요건 면제

코스닥시장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별도 하부시장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증권시장 진입요건을 바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차별화하고 기업의 증권시장 진입·유지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본연의 역할인 자금조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 1~10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7조6000억원 보다 81%나 감소한 1조4000억원에 그치는 등 자금조달기능이 급속히 위축되는 추세다.

우선 진입요건과 관련해 장 교수는 유가증권시장은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은 완화하는 차별화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요건을 강화해 중견·대형기업 중심 시장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도 최근 연도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에서 최근 연도 1000억원, 3년 편균 500억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기업 규모 중심으로 설계된 상장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등 규모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고 신성장 특례 적용업종을 기존 17개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업의 증권시장 진입 및 유지관련 부담경감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 전 기업의 유무상증자 제한규정을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포브스 선정 500대 기업 수준의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상장 주선인의 최소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 중 정보 유용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 또는 자율 공시로 옮기고 거래소 사전확인 대상 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이다.

엄 교수는 “코스닥은 현재 애매한 중견기업 위주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코스닥 하위 시장인 프리보드도 기능이 약해 초중기 성장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있다”며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를 별도의 하부 시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는 교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과 함께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조달 기능과 역동성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간 역할분담과 균형발전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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