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명성,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이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정, 공고했다. 지원규모는 7837억원으로 2012년 7150억원에 비해 687억원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R&D 구조개편에 따라 ▲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2,947억원) ▲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4,236억원) ▲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324억원)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궤도 진입을 지원한다. 이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업력 5년이 넘었을 경우 성장과제, 5년 이하는 창업 과제로 구분됐지만 내년부터는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변경된다.

R&D 초보기업을 위한 기술 자립 강화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혹은 성장정체를 겪거나 단독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집적화를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기존의 3책임 5공동인 과제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적용해 교수진과 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중기청은 FTA 대응을 위해 글로벌 전략품목과 국산화 전략품목 개발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 단가를 연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과제지원 방식을 기존의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방식으로 전환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구매수요처와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과제 발굴, 기술개발, 구매 등의 전 주기에 걸쳐 구매실적과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더불어 중기청은 R&D 자금집행 투명성과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은 국세청의 전자세금 계산서와 연계해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유용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등 사후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신규과제 참여시 가산점 부여, 기술혁신대전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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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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