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개인용 컴퓨터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 공공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경쟁제품은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우물과 관정공사 등 9개 제품을 제외한 184개 제품에 개인컴퓨터,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도로수송서비스, 측량 등의 19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특히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으로 선정이 보류됐던 개인용 컴퓨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연도별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늘려 3년 뒤인 2015년에는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100%가 된다.

또 대기업의 LED 조명시장 참여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조달 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LED 조명시장을 즉시 철수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레미콘은 대기업 회사들에게도 공공조달시장의 일정부분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반영됐다. 2011년 기준 1200억원 가량의 수도권 물량 20%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예외사항으로 적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돼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는 물론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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