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공고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게임은 심야시간대 제공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 보급이 늘어나면서 여성부의 이같은 방침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PC 온라인 게임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고시(안)은 2월 13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새몬 기자 saemonlee@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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