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4,2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국민은행이 자금을 후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원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천만 원 이내에서 전액보증하고 5천만 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보증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위험 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솔 기자 eslee@gamtantimes.com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