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 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제공 및 직접입력 또는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total. kcomwel.or.kr)도 가능하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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