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채무불이행자 100만명 가량이 지원대상
도덕적 해이 유발 … 공정대출법·통합도산법 제정 필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칫 ‘금융기관의 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적용시기와 대상 등을 제한한다고 하나, 한번 잘못된 선례가 생길 경우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이유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게 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확정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단, 고의 연체한 채권이나 저금리 전환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고금리로 대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연체채권 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채무 탕감 비율은 50〜70% 정도로 신용회복기금의 조정 비율보다 높다.

김 의원은 이같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는 채무불이행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말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수는 123만9188명으로, 채무금액은 157조8374억원에 달했다. 이는 1월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 1005조9813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8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 30만4967명, 30대 26만9891명, 20대 14만2269명, 60대 이상 14만773명순이었다. 다중채무자(2개 금융회사 이상)는 55만8093명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5%를 상회했다. 다중채무액은 90조7510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57.5%나 됐다.

이중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112만4711명으로 전체의 90.76%를 차지했다. 채무금액 또한 136조8423억원으로 86.70%에 달했다.여기에서 1억원 이상 고액채무자 11만명을 제외하면 101만명 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일회성 부채탕감 조치인 국민행복기금은 성실 채무자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매월 4만7000명씩 발생하는 신규 채무불이행자와도 차별을 낳아, 결국 신규 채무불이행자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게 명백하다”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 법원 등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채무 탕감 비율이 높아 기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공정대출법과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개정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금융회사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하는 등 기존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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