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규·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기대

신규 기업이나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석회석)의 경우 시장 참여기준을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월 평균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변경해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도로표지판중 교통안전표지판)에도 일괄적으로 도로표지판의 기준인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밀집된 전용 공단에 입주해야 하는 주물제품의 경우 넓은 공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장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교정성적서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일부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사진(전시부스 설치용역)도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췄다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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