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 줄여 영업규제 회피 ‘꼼수’ … “외국계도 법적규제 필요”

일본계 마트의 부산과 경남지역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마트는 일본 재벌기업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기업형슈퍼마켓(SSM)이나 소형편의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며 한국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

14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마트는 모두 16곳으로 이 중 15곳이 부산과 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2004년부터 진출한 일본 트라이얼 계열의 마트는 부산에 5곳, 경남 김해 1곳, 함안 2곳, 밀양 2곳, 창원 2곳이 있으며 경북 영천에도 1곳이 진출해 있다. 트라이얼 계열은 중소편의점형 슈퍼마켓인 ‘트라박스’ 4곳, 기업형 슈퍼마켓인 ‘트라이얼마트’ 8곳, 또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인 ‘트라이얼슈퍼센터’ 1곳 등이며 2011년 국내 매출 51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계 바로마트도 2009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부산에 1곳, 경남 김해에 2곳이 영업중이다.

트라이얼은 일본내 131개 매장을 두고 있고 매출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하며 바로마트도 일본내 492개 매장에 5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일본계 마트는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매장면적을 3000㎡ 이하 규모로 출점해 거리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 적극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에 소형슈퍼인 것처럼 진출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계 마트인 지 여부를 알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현재 일본계 마트는 식료품, 옷, 가방, 자동차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24시간 연중무휴에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면서 주변의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일본계 마트들은 영업신고만으로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일본계 마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트라이얼마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거리캠페인을 벌인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측은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내 유통산업을 파고들고 있는 일본계 마트들이 부산과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의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일본계 마트인 트라이얼마트, 트라박스, 트라이얼슈퍼센터, 바로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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