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중소기업 투자가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밝힌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A사는 종업원수가 50여명인 소규모 기업이며 경영자가 주식의 50%, 외국의 대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35%, 기타 주주가 15%를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 대기업이 기업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그 외국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의 원화 환산기준을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선택해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원화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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