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작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해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을 회사가 소유하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이윤을 창출하면 발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해 종업원들의 창의적 우수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새몬 기자 toahs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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