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의 역사는  인류가 물물교환하기 시작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물건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몇 대 몇의 비율로 교환할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미 고대 이집트나 로마 시대 이미 공식적인 평가사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에는 주로 동산이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12세기 경 해상무역을 위한 보험이 등장하고 1670년 영국에서 화재보험이 등장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작되었다. 17세기에 제국주의 열강의 해상 지배권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거대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가치평가 전문회사가 등장하였다.1868년에 영국 왕립평가사협회가 설립되어 유형자산을 감정평가하였다. 1936년에 미국 기술평가사협회와 1935년에 설립된 부동산평가사협회는 1959년 미국감정평가사협회로 통합된다. 여기에 정부평가사협회와 보석감정사협회 등이 합류하여 오늘날의 통합적인 미국감정평가사협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대 말 석유 파동으로 미국 정부는 창업을 독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국제간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2년 공인회계사 중심의 공인가치평가사협회(NACVA)가 등장하였고 타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문가의 참가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는 1975년 국제가치평가기준을 작성하였고,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기준을 개편하였다. 중국도 1994년 부동산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유무형자산의 모두를 평가하는 포괄적 전문가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가치평가는 분야별로 흩어져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말 가치평가 필요성 대두
유형자산의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나 금융투자평가사 등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공인된 자격이 없고 민간 전문가가 수행하거나 공인전문가가 부수적 업무로서 수행한다. 예컨대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은 부수적 업무로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민간 기술가치평가전문가는 가치평가를 전업으로 수행하기는 하나 공인받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술거래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관이 공인되었을 뿐이고, 그에 소속한 민간 기술가치평가사는 공인되지 않아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감정평가사도 최근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무형자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유형자산에 치중하여 실무 경험이 적은 실정이다. 생각컨대 공인된 기관과 공인된 자격자가 병행되어야진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며, 민간 가치평가전분기관의 도래를 재촉해본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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