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9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소설·시·논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약,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재산권의 거래나 담보,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SNS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빈번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양한 저작재산권 중에서 기업의 이익에 관련되는 유효한 저작재산권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저작재산권은 추후에 얻게 될 성과를 예상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담보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현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시스템 마련이 우선
저작권 산업의 기업은 부동산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담보제도로 저작권산업의 자금적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 저작권담보제도인데 이러한 저작권담보의 대상을 일신전속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으로 제한 되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이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 담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저작재산권 담보제도에서의 가치평가는 담보가액을 책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에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치평가는 저작재산권을 담보의 목적물로 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의 대상을 살펴보자. 하나의 저작권은 통상 복수의 저작재산권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식객이라는 영화를 한편 제작할 경우 원저작물인 만화, 시나리오, 음악, 영상, 캐릭터 등 여러 가지로 관련된다.

저작재산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배포권이나 복제권 등이 저작물이 공표되기 전에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권리에 기초하여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시장성, 판매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저작물이 저작중인 경우 보다는 용이하나, 장래의 저작재산권을 담보의 목적물로 삼기 위해 가치 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은 해당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명성 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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