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 실적배당 상품에 주목하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퇴직연금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1%대로 뚝 떨어졌다.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 운용구조를 보면 원금보장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는 은행예금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금보장형에 과하게 편중된 퇴직연금 적립금 구조를 변화시켜 자본시장 등을 활용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확정급여형의 원금보장상품 수익률 1%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의 원리금보장 상품의 1분기 평균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1.0%), 우리(0.97%), 하나(1.01%), 국민(1.02%), 외환(0.98%), 산업(1.01%), 농협(1.0%), 기업(0.95%) 등 주요 8개 은행의 올해 1분기 DB형 원리금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99%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평균 1.15% 보다 0.16%p 떨어진 수치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보다 비교적 높은 수익율을 시현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상품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의 경우 2~3%대의 양호한 수익율을 기록한 곳들이 많다. 지난해 연간수익률은 원금보장형이 4.5%대 수준이었던 반면 실적배당형은 평균 7%대 수익률이 나왔다.
 
원금보장형 93% …실적배당형 5.8%에 불과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93.7%가 원리금보장상품이며 실적배당 상품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이 98.6%, 실적배당상품이 1.2%로 보수적인 운영형태를 갖고 있다. 확정기여(DC)형은 원리금보장형이 75.7%, 실적배당형이 23.4%로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상품을 평균 3대1의 비율로 분산투자하고 있다.

박준범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이 지난 5일 ‘한국연금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외예치 적립금의 89.6%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중이고 향후 실적배당상품을 확대할 의향은 5.3%에 불과했다”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적배당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고금리 경쟁이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DB형에서의 원리금보장 비중은 97.5%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금운영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이뤄지는 재무부서에서 실적배당 투자시 손실이 나면 책임이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의 저금리 현상은 더 이상 원리금 보장상품의 이율을 높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계약형뿐만 아니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다양한 투자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중소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회사가 자산운용 결정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몰아주기도 발생한다.

기금형제도, 중소기업에 유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권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반면 기금형제도는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해 운용하는 제도로 수탁자인 노사 공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기금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대리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형의 각종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형 지배구조의 경우 회사의 담당자가 자산운용 경험이 없어 금융회사 권유 또는 손쉬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금형 지배구조로 변경해 퇴직연금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조대표 등이 전문적으로 운용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전문가는 업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들 간 공동 기금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저작권자 © 감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