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자산가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왔다. 농경시대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중시되었고, 산업시대에는 유형 자산과 자본이 중시되었다면, 현대 정보사회에는 무형자산과 창의력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무형자산의 대표 주자가 특허권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권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해외진출 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특허권의 창출, 유지, 활용에 투자를 강화하고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벤처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업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종래 금융기관이 융자할 때 담보로써 보증해 온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유형자산은 부족하고, 특허 등의 무형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종래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을 중시하고 담보로 하는 융자에 치우치고, 무형자산의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한 융자 및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충분한 융자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일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최근 특허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지원 기관과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가치 평가방법
특허권에 근거한 융자 및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는 기술 분야에서의 유용성과 실시할 경우의 수익성, 즉 기술적 및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된다. 특허권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실시료는 그 거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의사합치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정·타당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허의 가치평가 방법은 크게 미래 수익을 예상하여 결정하는 수익접근법, 과거 소요 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비용 접근법, 현재 시장 거래 상황울 고려하여 결정하는 시장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평가대상 특허의 상황, 평가 목적, 정보의 신뢰성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 될 수 있다. 다만 가치평가 기준이나 국제적인 관례상 가치평가는 최소 2가지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특허의 가치평가에는 특허 전문가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의 절차를 보면 기술에 대한 검토, 특허법 및 조사분석에 근거한 권리성에 대한 검토, 재무 회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특허의 시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박사 등의 기술전문가, 변리사 등의 특허 전문가, 시장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가, 공인 회계사 등의 재무회계전문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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