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의 무형자산과 기술은 전문가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된 가치는 언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일까? 가치평가의 목적, 필요성, 용도, 활용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치평가의 용도는 목적에 따라 사적인 목적과 공적인 목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적인 목적은 기술거래 및 협상, 투자 의사 결정,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의사 결정, 국가 과제의 전략수립에 대한 의사 결정, 투자․융자 금액 결정 등이 있다. 공적인 목적은 소송 등의 법률적 손해배상 대가 결정, 상속 및 기업 인수합병, 청산 등 세무적 목적, 현물 출자 등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개발 투자 전략적 판단, 사업성 검토, 기술 도입 및 매각, R&D 성과 측정, 세금 납부, 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평가의 용도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거래의 경우 기술구입, 기술판매, 라이선싱, 협상 등에 활용된다. 현물출자의 경우 기술의 현물 출자 시 적정가액 산정에 활용된다. 투자 및 융자 기술투자, 기술의 재무증권화, 대출 담보 설정에 활용된다. 전략수립의 경우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의사 결정, 국가 과제의 전략수립에 대한 의사 결정, 기술 상품화, 기업가치 증진, 분사(spin-off)에 활용된다. 세무의 경우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액 산정에 활용된다. 소송의 경우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분쟁 관련 법정 소송에 활용된다. 청산의 경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이처럼 가치평가의 용도는 공사를 불문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법률적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적절한 평가방법 동원해야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거래가 목적이라면 DCF(Discount Cash Flow)를 활용하거나 세금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유사사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가대상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이라면, 대상기업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다.

세금 문제와 같이 법적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 및 투명한 평가절차가 요구된다.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액 산정일 경우,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이 필요하다. 일실이익이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모든 판매나 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비용은 시간의 함수이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주어지고 전문가가 투입된다면 그 만큼 신뢰성과 객관성이 증대될 것이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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