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겨 … 노사수정안 입장차 못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결렬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인 27일을 넘기게 됐다. 올해도 결국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부터 6차 전원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5790원을, 사용자 측은 4910원을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결국 28일 자정 20분께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반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었다.

결국 26일 5차 전원 회의에서는 당초 제시안을 수정,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7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올해보다 50원 올린 49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고시 형태로 정하는 게 적합하다”라며 “최저임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기업체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보다는 정부가 실제 노동자들의 삶과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27일이 시한이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27명)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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