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또는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 시장조사분석 지식,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 등 최소한 5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필자처럼 전 분야의 지식을 고루 갖추고 단독으로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희귀하다.

공학박사는 전공 분야의 기술지식은 풍부하나 다른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변리사는 전공분야의 지식과 지식재산 관련법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나 다른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공인회계사는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나 다른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과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나 다른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기술거래사는 기술 기반의 지식은 풍부하나 가치평가에 다한 전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다. 기술가치평가사나 기술평가사는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장 고루 갖추고 있으나 민간 자격증으로서 공인화가 되어 있지 않다.

새정부에서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동인 중에 하나가 기술과 지식재산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이다. 이에 따라 기술과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업역 논란과 법제화 시도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시도되고 있다. 자신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특정분야의 전문지식만을 가지고 기술과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전업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간에 인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제화가 자주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술과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시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전문가마다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전문가를 통섭하여 국가차원에서 제3의 공인 자격증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5분야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 전문기관의 육성 중요
또한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과 육성이 중요하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치평가가 공공 영역에서 공공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문가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서로 다르고 업역이 다른 데다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검증할만한 상위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의 견인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시장이 민간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공과 공급자 위주의 가치평가 시장 환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흔히 가치평가 시장은 전문가가 부족하고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이 손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육성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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