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265만5천명에게 혜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지난 5일 오전 4시께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5분께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만이 참석했다. 밤샘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다.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5210원이 통과됐다. 올해보다 7.2%(350원)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21.6% 인상안을 주장해온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이나 우리 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은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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