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국회 통과 …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ICT진흥 특별법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 법은 새로 출현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해당 기술·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허가 가능한 범위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닌 규제 대상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ICT 진흥과 융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가 산업의 흐름을 못따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의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진흥 특별법은 정부부처 ICT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끄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거나 중첩되는 ICT기능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예를 들어 미래부와 산업부가 나누어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안행부와 미래부 등이 함께 관장하는 정보보호·보안 등에서 종합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 진다.

이 법은 ICT 연구개발(R&D) 기술 평가, 기술 거래, 사업화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ICT진흥 특별법은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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