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차환발행 지원 … 만기도래 12.7조원 “지원금액 불충분”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취약업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일 뿐 이번 정상화 방안은 지원 규모의 불충분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살아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원효과 제한적
8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6조4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데 있다.

우선 이달부터 지원 대상 기업이 내년 12월까지 만기 도래 예정 회사채를 차환발행하면 20%는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80%를 산은이 인수한다. 산은 인수분은 다시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를 인수하고 나머지 60%는 신용보증 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채권 담보부증권(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된다.

하지만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지원금액이 불충분해 실제 지원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연내 건설·조선·해운업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4조원이 넘는다”이라며 “회사채 지원 대상 요건이 내년 만기도래분까지임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여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조선·해운업 등 경기순응업종 기업의 펀더멘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과 차입금 감축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정상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 연말까지 건설·조선·해운업의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은 4조752억원이다. 조선업이 3500억원, 해운업 5500억원, 건설업 3조 1752억원 수준이다. 2014년 만기도래 금액은 7조8276억원이다. 차환대상 회사채 요건인 내년 만기도래분까지임을 감안하면 차환대상 기업화 방안 지원 규모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채 시장 지원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민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과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당초 6.2조원 수준의 지원 규모가 예상됐지만 대상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2.5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안정 P-CBO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당장의 단정적인 판단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은 해당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시장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A급 이하 회사채 수혜
금융위는 일정 기준을 정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이다. 채권은행, 금융투자업계,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이 참여해 이달 안으로 구성될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조선·해운·운송·철강업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엔 A등급도 회사채 발행이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A등급이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김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회사채 차환 지원 대상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 도래 예정 회사채다. 총 70조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시장 상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A-’와 ‘BBB’ 등급의 회사채 4조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 연구원은 “건설업 이외 조선과 해운 등 취약 업종 회사채도 대상에 포함될 것”라며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일정 등급 이하 회사채로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A급 이하 회사채(법정관리, 워크아웃업체 제외)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A등급 건설사 중 올해 만기도래액이 비교적 많은 곳은 대우ㆍ롯데ㆍ현대산업개발ㆍSKㆍ한화 건설 등이다. 그 밖에 비우량 등급인 BBB 이하이면서 회사채 비중이 높은 두산ㆍ한라ㆍ동부 건설 등도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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