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공공가치를 다루는 모든 전문가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평가자도 2011년 11월 20일에 지경부에서 고시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규정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이 기준에서의 기술평가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술평가란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등급, 점수,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자는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 등 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성 : 기술평가자는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양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술평가 의뢰자의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공정성 :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술평가금액을 제시하는 등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전문성 : 기술평가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습득·계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위하여 기술평가자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신뢰성 :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술평가의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오도하거나 기망하는 행위, 잘못되거나 편견이 담긴 평가의견을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성실성 : 기술평가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기술평가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객관성 : 기술평가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비밀유지 : 기술평가자는 업무상 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기술평가 의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은 그 임직원, 기타 지휘·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품위유지 : 기술평가자는 직무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기술평가자의 수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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