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계 기준은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이 있다.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를 다루는 사람은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가치평가의 접근 방식은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접근법,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접근법,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수익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존 회계장부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모든 자산을 취득 원가로 기재하는 원가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원칙에 변화가 생겼다. 이유는 기존의 회계장부가 숨겨진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보다 비중이 훨씬 커져가는 무형자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가 회계장부의 허점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이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IFRS는 198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였지만 공정가치의 적용은 최근에 도입되었다.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2006년 공정가치 기준을 제시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증권거래소의 요청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 기준(IFRS13)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산의 현재가치 금액으로 산출
가치평가 입장에서 본 IFRS의 특징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자산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반영하여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투자자산을 모두 연계하여 재무보고 하는 것이며, 공정가치 개념을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IFRS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의 매도로 받거나 부채의 이전으로 지급해야할 가격’으로 정의된다. 공정가치는 주식시장에서 빗대어 보면 실제 거래된 가격(10,000원)이 아닌 거래 직전의 매도호가(9,900)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유출가격(exit price)를 말한다.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다른 개념이다. 가치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참고 자료는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IFRS는 반영하는 자료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수준 자료는 주식시장처럼 거래가 매우 활발한 동일한 시장(활성시장)에서의 거래 공시가격을 참고하는 것이다. 2수준 자료는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 시장 또는 동일 유사한 비활성 시장에서의 거래 공시가격을 참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수준 자료는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은 정보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추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치평가는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의 현재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정 자료보다는 현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술 또는 무형자산의 거래 시장에서는 실제 동일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IFRS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가치 평가 전문가는 변화하는 국내외 관련 법규와 기준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윤리를 준수하면서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평가에는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받는 다수의 상대방에 있기 때문이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국제 TRIZ 전문가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