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이달부터 관내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 처리한다.
 
구로구는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맡아오던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됐다“고 5일 밝혔다.
 
위임된 사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변경 신고, 합병 및 분할 신고, 해산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필증 발급 등 6개 업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로구인 협동조합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로 신고, 문의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02- 860-2125)로 하면 된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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