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30% → 20% … 수혜자 636만명 이상 전망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3분의1 가량 싸진다. 여러가지 건강지원서비스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12회 방문시 1만1150원 절약 =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를 관리가 시급한 고혈압과 당뇨병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건강개선 효과가 크고 진료절차도 마련돼 있는 질환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올해 기준으로 첫 진료비는 1250원가, 재진시 900원이 경감되며 연간 12회(초진 1회, 재진 11회) 해당 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 1만115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한 경우 나중에 연1회 8천원을 환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당뇨나 고혈압으로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509만명, 병원급 이용 환자까지 포함하면 63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636만명이 참여할 경우 약 4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참여자들에게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와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 환자관리표 만들면 성과급 = ‘단골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들은 환자관리표를 작성하고 환자관리를 잘 하는 경우 성과급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한 경우 진료시마다 환자당 연간 10회 내에서 회당 1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환자관리표는 혈압·혈당수치 등 검사결과를 비롯해 환자상태, 가족력, 병력, 투약상태,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에 대한 의원의 △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의 경우 한해 약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 수령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환자관리표 사업에 320억원, 환자관리성과에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9월말 건강보험공단이 신청방법 등을 확정·안내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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